나. 법규
법규의 존부확정이나 적용은 법원의 직책이므로 일반적인 법규의 존재사실은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외국법·지방의 조례·관습법 등을 법원이 알지 못하는 때에는 증명의 대상이 된다. 국제사건에 관하여 적용할 외국법에 관한 자료를 당사자가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그 존부와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과 절차는 자유로운 증명, 즉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면 충분하고 감정인의 감정이나 전문가의 증언만으로 확정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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